교육부는 “개정안을 만들어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논란이 많았다”며 “시도교육청과 사학단체, 교직단체 등의 의견 대립이 심해 현 시점에서는 사학법 개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학법 재개정의 후유증이 아직 남아 사학법과 관련된 사안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며 “정부 차원에서 여러 의견을 수렴해 법을 개정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6일 사립교원 임면의 정의, 과원 교사 및 민주화운동 관련자 특별 채용, 고교 이하 사립교원 임면 보고 시 관할청에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사본 제출 등을 내용으로 담은 ‘사립학교법 및 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만들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학들은 교원 임면과 관련해 교원인사위원회의 회의록 사본을 관할청에 보고하는 것은 사실상 교원인사위원회에 인사권을 넘겨주는 것과 같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가공무원법이나 교육공무원법에 없는 민주화 인사 특별채용 규정을 사학법에만 두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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