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압수수색 당할 뻔

  • 입력 2007년 8월 8일 03시 03분


코멘트
법원이 최근 ‘대법원을 압수수색하겠다’는 검찰에 영장을 내준 것으로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다.

7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한나라당 대선주자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과 공안1부는 지난달 말과 이달 초 법원으로부터 대법원의 인터넷 등기 이용자의 결제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이 발부받은 영장을 대법원에 보내자 대법원 등기호적국은 네 차례에 걸쳐 관련 자료를 검찰에 자진 협조 형식으로 제출했다.

검찰이 법원 자료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는 것은 이례적이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영장 없이 개인 정보 관련 자료를 그냥 다른 기관에 넘겨주면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이 같은 형식으로 자료를 제공한다는 것이 법원 측 설명이다.

법원 관계자는 “인터넷 등기를 이용하면 신용카드로 결제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 등기부등본을 뗀 사람을 추적할 수 있다”면서 “등기부 등본 자체는 부동산등기법에 외부 유출이 금지돼 있으므로 압수수색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