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2학기' 총정원의 절반 뽑는다

  • 입력 2007년 8월 20일 13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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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학년도 대입 수시 2학기 모집 정원은 총 정원의 50%에 해당하는 18만9300명으로 전년 16만7433명보다 2만1867명(13%) 늘어난다.

수시2학기 전형을 실시하는 4년제 대학은 185개로 원서 접수와 전형은 9월 7일부터 12월 11일까지(96일간), 합격자 발표는 12월 16일, 등록은 12월 17일~18일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장무 서울대총장)는 20일 2008학년도 185개대 수시 2학기 모집 요강을 대학입학전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발표했다.

◇전형 일정 및 유형 = 수시 2학기 원서접수는 인터넷이나 대학 창구 등을 통해 각 대학 자율적으로 3일 이상 실시된다.

인터넷 접수와 창구 접수를 병행하는 대학이 89개, 인터넷만으로 원서를 접수하는 대학은 91개, 창구 접수만 실시하는 대학은 7개이다. 이 중 강원대와 동국대는 캠퍼스별 접수 방법이 달라 주의해야 한다.

대학에 따라서는 동일 대학이라 하더라도 전형 유형과 모집 단위에 따라 서로 다른 일정과 방법으로 원서를 접수하고 대학별 고사도 다른 일정으로 실시할 수 있으므로 각 대학의 원서 접수 일정과 전형 일정을 상세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원서접수의 경우 원서의 처리 절차, 정상처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모집 인원 = 모집 인원이 전년 대비 2만1867명 늘었는데 수시 1학기 모집을 실시하지 않았던 대학들이 우수 학생을 조기 유치하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국공립 대학이 34곳 3만7519명(19.8%), 사립대학이 151곳 13만1781명(80.2%)이다.

일반 전형은 8만885명(42.7%), 특별전형은 10만8415명(57.3%)으로 정원내 8만7233명, 정원외 2만1182명이다.

특별전형은 특기자전형이 119개 대학 7316명, 대학독자적기준전형 172개 대학7만5378명, 취업자 전형 26개 대학 759명이다.

정원외 특별전형은 농어촌전형 112개 대학 7352명, 실업계고교졸업자 전형 106개 대학 8982명, 특수교육대상자전형 36개 대학 836명, 재외국민과 외국인전형 100개 대학 4012명이다.

수시 2학기 모집 인원은 대학별 정원조정 또는 수시 1학기 등록결과(등록 기간 9월 3일~4일)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각 대학은 수시 1학기 등록후 수시 2학기의 최종 모집인원을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정 발표한다.

◇전형 요소 = 수시 2학기 주요 전형 요소는 대부분 학교생활기록부와 면접ㆍ구술고사, 논술고사, 실기고사 등이며 학교생활기록부는 고교 3학년 1학기 성적까지 반영된다.

일반전형의 전형요소는 학교생활기록부만 100% 반영하는 대학이 55개교, 학교생활기록부와 면접ㆍ구술을 병행하는 대학이 53개교, 학생부와 논술을 활용하는 대학이 18개교, 학생부와 기타 자료를 활용하는 대학이 6개교, 면접만 활용하는 대학이 3개교 등이다.

수시 모집의 특성상 일반전형보다 특별전형이 많이 실시되는데 특별전형은 특기나 소질 등에 따르 실기 고사와 입상 실적, 자격, 추천서 등 별도 자료가 활용될 수 있다.

대학에 따라선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일부 전형 또는 모집단위에서 최저 학력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어 유의해야 한다.

모집 요강 주요사항은 대교협 대학진학정보센터 입학정보 홈페이지(univ.kcue.or.kr)에 게재된다.

◇수험생 유의사항 = 고등교육법 시행령 규정상 수시 1학기 모집에 지원해 합격한 학생은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이후 수시 2학기, 정시,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수시 2학기 모집내 대학간에 복수 지원이 가능하고 해당 대학이 금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동일 대학내 복수 지원도 가능하다.

수시 2학기 모집에 지원, 1개대(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포함)이라도 합격한 사람은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정시, 추가 모집에 지원이 금지된다.

수시 모집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한 대학중 1개 대학에만 등록해야 한다.

수시 모집에서의 합격자는 최초 합격자를 포함, 예비합격 후보자중 대학에서 결원에 대한 충원통보(유선 등)시 본인이 등록 의사를 표시한 충원합격자로 선정한 경우를 말한다.

예비 합격 후보자중 본인이 등록할 의사가 없다고 한 경우 합격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수시 2학기 예비합격 후보자중 본인이 등록을 거부한 경우는 정시 모집에 지원이 가능하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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