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주거 형태가 지나치게 아파트로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단독주택 단지의 재건축 요건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서울시의 건의를 받아들여 올해 안에 ‘도시·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법이 개정되면 건물이 낡은 정도 등 단독주택 단지의 재건축 요건이 강화되고 도시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은 아예 재건축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보존할 만한 단독주택지 주변에는 주차장과 공원, 도로를 마련하는 등 단독주택지 지원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2006년 기준으로 서울의 주택 가운데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55% 정도였다.
2012년이면 현재 단독·다세대주택의 40%(42만 채)가 재개발 재건축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이어 2020년에는 대부분의 단독·다세대주택이 없어질 것으로 서울시는 분석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단독·다세대 주택들이 아파트로 대체되면 저소득층이 살 주택이 없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재개발 재건축 때 아파트 대신 중층, 저층 주택 단지를 조성하면 용적률에서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시는 또 △뉴타운사업 때 아파트 외에도 단독주택과 타운하우스(공동 정원을 갖춘 저층의 공동주택) 건립 △재건축 때 소규모 주택 단지를 조성하는 ‘블록형 개발’ 도입 등의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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