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7-08-21 03:032007년 8월 21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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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2004년 3월 소속팀 김모(23) 선수가 K리그 모 구단에 입단할 당시 이적 동의를 해주는 대가로 김 선수의 어머니에게서 5000만 원을 받는 등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학부모 3명에게서 모두 1억27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혜진 기자 hye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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