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도봉구는 구청장 등의 해외연수 계획서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여행심사를 승인한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또 감사 보고서는 은평구의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 등에 따라 비행기 기내에서 잠을 자는 경우 숙박비를 지급하지 말아야 하지만 이를 숙박일에 포함해 총 70여 만 원을 더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또 은평구는 출장명령이 나기 전에 구청장과 수행원의 여비를 지급하는 등의 공무원 여비규정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마포, 도봉, 동대문구 등도 구청장 여비 과다지급 등의 이유로 문책을 받았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