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최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송림4동 29 일대 송림5구역(면적 5848m²)에 대한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을 통과시켰다고 21일 밝혔다.
이 구역은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약 440%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2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 3개동 188채(85m² 이하 147채, 85m² 이상 41채)를 지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위원회는 단지에 개설하는 9m 규모의 차량 진입도로를 보행로와 차로로 분리하고 인근 송림로(너비 40m) 주변 주거시설을 위한 소음 억제 등 환경 저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시는 주민들이 만든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주문 사항을 보완하는 대로 ‘송림5구역 정비구역지정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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