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7월 한 달간 도내 국제결혼 이주여성 3028명 전체를 대상으로 생활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조사 결과 결혼을 하고도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이주여성이 전체의 68%(2047명)나 됐다.
미취득자 가운데 58%(1185명)는 취득조건인 국내 거주기간 2년이 안됐기 때문이었지만 나머지 42%(862명)는 절차를 모르거나 남편이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조사됐다.
전체 이주여성의 28%가 국적 취득조건을 갖추고도 주변 여건 등으로 국적 취득을 하지 못한 채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저소득층 비율도 기초생활보호대상자(11%)와 차상위계층(6%)을 더해 모두 17%를 차지, 도내 저소득층 비율 평균 7%보다 배 이상 많았다.
의사소통 수준을 상중하로 나눴을 때 기본적인 대화에 큰 어려움이 없는 상급 수준이 32%에 불과했고 간단한 일상 대화가 가능한 중급이 43%, 사실상 대화가 불가능한 하급이 25%였다.
이처럼 언어 문제가 심각하지만 한국어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여성이 49%나 됐다. 그 이유는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자체를 모르거나(23%) 교육장소가 멀어서(18%), 자녀 양육문제(12%), 가족의 반대(4%) 등으로 조사됐다.
도 관계자는 “이주여성들이 일반 가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일반의 예상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주여성 및 가족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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