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공인회계사 등과 함께 관내 13개 시내버스 업체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부적절한 회계 집행 등 모두 95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가운데 부적절한 회계 집행을 한 업체에 3억4000만 원의 환수 조치를, 나머지 56건에 대해선 시정 명령을 내렸다.
A사는 사장 친인척을 이사로 채용해 300만 원 이상의 월급을 지급했고 B사는 사고를 낸 운전사에게도 무사고 수당을 지급했다.
C사는 시에서 지원한 돈 일부를 떼어 임원들의 인건비를 기준보다 1명당 1000만 원가량 초과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D사는 장부상 시내버스 연료 사용량과 실제 사용량에 큰 차이가 있었다.
이 밖에 모든 업체가 각각 다른 회계 장부를 사용하고 있었다.
대전시 관계자는 “업체의 평균 부채율이 560%에 이르는데 시민 혈세로 지원되는 돈을 부채 상환에 사용하지 않고 임원 인건비로 전용했다”며 “투명한 경영을 위해 조만간 경영 감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지방경찰청은 시내버스 업체 대표의 친인척을 직원인 것처럼 꾸며 급여를 지급하거나 장비 또는 물품을 특정 업체에서 고가로 구입한 뒤 리베이트를 받은 의혹이 있는 1, 2개 업체를 수사하고 있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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