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계획이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한 첫 관문인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기 때문.
시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계양구 다남동 계양산 골프장과 근린공원 건설 계획이 포함된 ‘2011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관리계획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앞서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은 6월 롯데건설이 낸 골프장 건설 계획에 대해 환경성을 검토한 결과 숲지대 보전 등을 제시하며 조건부 동의했다.
본보 6월 29일자 A16면 참조
▶‘환경훼손 최소화’ 수용… 건설 탄력
롯데건설이 추진하고 있는 대중골프장(18홀 규모·98만5000m²)과 근린공원(79만7000m²) 용지는 상당한 규모의 용지가 그린벨트에 포함돼 있어 이를 조성하려면 그린벨트 관리계획안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관리계획안에 포함되면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형질 변경과 건축 허가가 나는 등 사실상 해제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앞으로 이 관리계획안은 보완작업을 거친 뒤 다음 달 건설교통부에 제출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최종적으로 건교부가 승인하면 롯데건설은 골프장 건설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골프장 건설 계획안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한 것은 민의를 외면하고 계양산 환경 훼손에 나선 안상수 시장의 책임”이라며 시장 퇴진운동에 나서는 등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고 있어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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