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런 약속 자체가 선량한 사회 풍속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1단독 원정숙 판사는 유부남 A 씨가 “남편과 이혼하고 나와 결혼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유부녀 B 씨와 B 씨의 남편을 상대로 낸 4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 씨에게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결혼 약속을 했다는 A 씨 주장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증거도 없지만 설령 A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해도 배우자가 있는 A 씨와 B 씨의 결혼 약속은 법률상 혼인관계의 파기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이는 선량한 사회 풍속과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A 씨는 “B 씨가 남편과 먼저 이혼을 하고 난 뒤 B 씨의 자녀가 결혼까지 하고 나면 나와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이를 지키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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