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전 씨는 지난해 전국의 22개 병·의원에서 마약류 성분이 있는 진통제 922일분을 처방받아 사용하고, 일부는 지인들에게 나눠준 혐의다. 경찰은 마약사범을 붙잡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 씨에게 히로뽕이 공급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3월 전 씨의 머리카락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검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양성반응이 나오자 4월 2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전 씨의 모발을 분석한 결과 일시적이 아니라 최소 1년 이상 상습적으로 히로뽕을 투약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 씨는 영장 발부 직전인 3월 29일 필리핀으로 출국했으며 그곳에서 5개월간 머물다가 29일 한국에 돌아와 검거됐다.
춘천=최창순 기자 cs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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