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부천시는 자동이체나 인터넷을 이용해 지방세를 내는 납세자에게 점수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세금 1건에 30만 원 이상은 400점, 30만 원 이하는 200점을 준다. 인터넷이나 텔레뱅킹을 통해 내면 각각 200점, 100점을 부여한다. 누적 점수가 5000점 이상이 되면 100점을 100원으로 환산해 납세자에게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준다. 보상점수는 홈페이지(www.buche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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