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안 쓸 학교용지 왜 묶어두나

  • 입력 2007년 8월 30일 05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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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의 초중학교 학생 수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지만 수년 전에 지정된 학교용지는 해제되지 않아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9일 울산시교육청이 학생 수 증감에 따른 학급당 학생 수 재편성 등을 위해 수립한 중기 학생 수용계획에 따르면 초중학교 학생 수는 올해에 비해 5년 뒤인 2012년에는 11.3∼28.5%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초등학교의 경우 올해 9만9186명인 학생 수가 2012년 7만1014명으로 28.5% 감소하고 중학교는 올해 5만5203명에서 4만8972명으로 11.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고등학교는 올해 4만8739명에서 5만2858명으로 8.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각급 학교별 학급당 학생 수를 조정해 초등학교는 현재 32명에서 2012년 30.5명으로, 중학교는 37.6명에서 33.1명으로 감축해 편성하기로 했다. 고등학교는 35명에서 36명으로 1명 늘렸다.

이는 시교육청이 2009년까지 신설할 13개(초등 2개, 중등 11개) 학교 개교를 전제로 한 학생 수용계획이다.

시교육청은 학생수가 이처럼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지만 수년 전에 지정된 학교용지는 해제하지 않고 있다.

현재 학교용지로 지정된 지역은 총 61곳. 이 가운데 현재 6곳만 학교 건립계획이 수립돼 있을 뿐 55곳(초등학교 26곳, 중학교 18곳, 고등학교 9곳, 특수 및 유치원 2곳)은 학교용지로만 지정된 채 학교 건립계획이 없이 방치되고 있다.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의 학교용지(가칭 망양초등학교) 1만1570m²는 1990년 지정됐지만 학생 수 감소로 17년이 지나도록 학교가 건립되지 않고 있다. 울주군 청량면 삼정리의 학교용지(가칭 제2삼정초등학교) 1만1189m²는 1995년에, 울주군 온양면 대안리의 학교용지(가칭 대안초등학교) 1만5024m²는 1998년에 각각 지정됐지만 지금까지 학교설립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

울산시 윤종수 교육위원은 최근 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지정돼 있는 학교 용지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실시해 필요 없는 곳에 대해서는 학교용지를 해제해 토지 소유주가 사유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은 “학교용지는 시교육청에서 지정한 것도 있지만 울산시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정한 것도 상당수”라며 “학교용지 지정 실태를 조사해 필요 없는 학교용지는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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