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대는 2009년 시행되는 로스쿨 도입에 대비해 이효원 대검찰청 검찰연구관(부부장검사)과 이상원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비롯해 현직 판ㆍ검사와 로펌 변호사, 타 대학 법학교수 등 15명을 교수로 특채하는 안을 대학 본부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대에는 양창수, 정종섭, 박정훈, 윤진수, 권영준, 허성욱 교수 등 판사나 헌법연구관 출신 교수가 다수 재직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검찰 출신은 한 명도 없었다.
채용안에 따르면 서울대는 이들 외에 헌법재판소 전종익 헌법연구관, 금융ㆍ증권 분야 전문가인 김앤장의 신희택ㆍ박준 변호사, 세법 분야 전문가인 법무법인 율촌의 윤지현 변호사를 특채할 계획이다.
또 경희대, 서강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양대, 홍익대 등의 법학 교수 8명도 함께 채용할 방침이다.
사시 33회인 이효원 부부장검사는 서울지검 북부지청과 부산지검 울산지청, 창원지검, 통일부 파견, 서울중앙지검 공안부, 법무부 특수법령과 등을 거쳐 올 3월부터 대검 연구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 부부장검사는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과 연방헌법재판소 연수를 통해 통일 전후의 법 제도를 연구했고 2003년부터 3년 동안 법무부에서 통일 대비 법제와 분단ㆍ체제 전환 국가의 법제 연구에 주력해 이 분야의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이 검사는 대법원과 법제처, 통일부의 각종 위원회에 소속돼 남북교류협력 법령의 제ㆍ개정에 참여했으며 지난해 서울대에서 `남북한 교류협력에 관한 규범 체계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박사 학위를 받은 바 있다.
그는 "검찰이 보직이나 연수 등의 배려를 통해 전문성을 쌓을 수 있도록 배려해준 것을 깊이 감사한다"며 "검찰 출신 첫 서울대 교수라는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대는 이날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채용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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