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신용호 판사는 대학 졸업증명서를 허위로 만들어 약혼자와 약혼자 부모에게 보여주며 "대학을 나왔다"고 속인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기소된 A(33)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의 법정진술과 A 씨의 약혼녀가 경찰 조사단계에서 진술한 내용을 볼 때 A 씨의 유죄가 인정 된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가짜 졸업증명서를 만들어 주는 위조업자의 e메일 주소를 알게 되자 이 업자에게 30만 원을 주고 부탁해 서울 소재 D대학의 연극영화과를 나온 것처럼 가짜 졸업증명서를 만들었다.
이 졸업증명서가 가짜라는 사실은 경찰이 A 씨에게 가짜 졸업증명서를 만들어준 위조업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A 씨의 아내는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남편이 학력을 속이기는 했지만 남편이 처벌받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이종석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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