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 조정 합의문

  • 입력 2007년 8월 31일 03시 03분


6월 27일자 A16면 ‘청계천 재개발 비리 종합세트’ 기사 중 사무실 보증금과 관리비 3억 원 대납은 전 조합장과 관련된 것이며 현 조합장과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또한 현 조합장은 분양대행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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