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일본에 입국하는 16세 이상 외국인 여행자는 출입국 관리당국의 지문 채취에 응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개정된 입국관리법 시행에 따른 것. 외국인은 일본의 공항 등에서 입국심사를 받을 때 양손의 검지를 지문판독기에 올려놓고 지문 채취 절차를 밟아야 한다.
출입국 관리당국은 채취된 지문을 블랙리스트와 대조해 요주의 인물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지문 정보는 당국에 보관되며 체류 관리와 범죄 수사에 이용된다.
다만 재일교포 등 특별 영주권자와 외교 및 공용 목적 방문자, 국가 초청자 등에 대해서는 지문 채취가 면제된다.
일본 법무성은 지문 채취에 반발이 있을 것을 우려해 이달 초 한국과 중국, 대만, 홍콩 등 입국자가 많은 지역과 국가에 입국관리관을 파견해 주로 여행사나 언론기관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현재 외국인 입국자의 지문 채취를 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뿐이다. 일본은 2004년 책정한 ‘테러 방지에 관한 행동계획’에 따라 지난해 입국관리법을 개정하면서 지문 채취를 의무화했다. 당시 일본변호사협회 등이 외국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이유로 반대한 바 있다.
지난해 일본에 입국한 외국인은 약 810만 명으로 이 중 한국인이 237만 명으로 가장 많다. 여기에 대만(135만 명) 중국(98만 명) 홍콩(31만 명)을 합하면 동북아시아권이 전체 입국자의 60%에 이른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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