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7-09-03 03:012007년 9월 3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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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피보험자가 이처럼 사망 위험성이 높은 행동을 해 사망했다면 ‘고의로 죽음을 불러일으켰다’고 보고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최종안에 따르면 생명보험회사의 면책사유를 피보험자의 ‘고의적인 자살’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피보험자가 일부러 사망의 위험성이 높은 행위를 하는 등 ‘사실상 자살’ 행위를 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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