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서 2억여원 수뢰 교육부 국장 구속 수감

  • 입력 2007년 9월 3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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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이명재)는 사이버대 정원 개편 및 학사운영에 관한 각종 편의를 제공해 지방의 Y 전문대로부터 2억200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교육인적자원부 국장급 공무원 김모(54) 씨를 2일 구속 수감했다.

김 씨는 교육부 평생학습과장으로 재직하던 2004년 7, 8월경 서울시의회 정문 앞에서 Y 전문대 측으로부터 1억 원을 건네받는 등 2004∼2006년 3차례에 걸쳐 모두 2억2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김 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지난해 12월 (국장급으로 승진해 학술진흥재단으로 옮길 당시) 전별금 명목으로 받은 2000만 원 외에 나머지 돈은 돌려줬거나 명목이 검찰 주장과는 다르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Y 전문대 설립자의 아들이자 이 대학 기획처장으로 있는 최모 교수는 검찰 조사에서 교육부 근처 커피숍 등지에서 김 씨에게 직접 현금을 건넸다고 시인했다.

검찰은 최 교수가 교육부 공무원들과 두루 친분이 있는 점에 미뤄 Y 전문대의 로비가 김 씨 외에도 광범위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Y 전문대 설립자를 비롯해 교육부의 다른 공무원도 출국 금지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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