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복심 의원(대통합민주신당)에게 제출한 '국내 유통 병 제품 뚜껑에 대한 DEHP 수거 검사 현황'에 따르면 수입 병 식품 뚜껑 33%에서 내분비계 장애추정물질인 DEHP가 나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국산식품 14건, 수입식품 61건 등 총 75건의 병 제품을 수거해 검사했다.
그 결과, 수입식품 61건 가운데 33%인 20개 제품 뚜껑에서 DEHP가 검출됐다.
국산식품 14건의 병뚜껑에서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지 않았다.
환경호르몬이 나온 제품의 원산지는 중국이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도네시아 3건, 태국 1건순이었다. 식품 유형별로는 소스류 12건, 기타 가공품 7건, 과실류·채소류 가공품 1건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제품 가운데 90%이상이 회수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뚜껑에서 DEHP가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은 20개 제품의 수입량 6만7165kg가운데 7.2%인 4856kg만 수거됐고, 나머지 6만2308kg은 유통 중인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DEHP는 프탈레이트 계통의 무색무취한 액체로 장난감이나 실내 장식제 등 플라스틱 제품을 유연하게 하는 가소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사람에게 암, 생식기능 장애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데다 지방성 식품에 스며들 우려가 있어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 등은 유지나 지방을 함유한 식품의 용기나포장재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기구 및 용기. 포장제조에 사용이 금지돼 있다.
장복심 의원은 "국내 유통되고 있는 병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당국이 수거, 검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사전 예방차원에서 수입, 유통되기 전에 검사를 철저하게 실시해 부적합 식품에 대한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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