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서 임 씨는 박 씨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해 1월 사기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됐다.
임 씨는 박 씨처럼 모자와 선글라스를 쓰고 수염을 기른 채 2005년 12월~지난해 12월 서울 관악구와 경기 고양시, 성남시 분당구 등 3곳의 나이트클럽에서 모두 90회 공연을 한 혐의다.
또한 임 씨는 박 씨의 노래를 틀어놓고 립싱크를 하면서도 나이트클럽 전광판이나 현수막 등에 '특별출연, 인기가수 박상민'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공연 후 자신의 예명인 '박성민' 대신 '박상민'이라고 사인까지 해 손님들이 '진짜 박상민'으로 혼동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임 씨가 '진짜 박상민'처럼 행동해 박 씨의 영업활동에 지장을 줬다고 판단해 이 같은 법 조항을 적용했다"며 "연예인을 모방한 사람이 사기죄가 아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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