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박상민’ 기소…검찰, 부정경쟁방지법 적용

  • 입력 2007년 9월 4일 03시 01분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윤진원)는 가수 박상민(42) 씨와 비슷한 외모로 밤무대에서 활동해 온 이른바 ‘가짜 박상민’ 임모(42) 씨와 임 씨의 매니저 김모(34) 씨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앞서 임 씨는 박 씨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해 1월 사기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됐다.

임 씨는 박 씨처럼 모자와 선글라스를 쓰고 수염을 기른 채 2005년 12월∼지난해 12월 서울 관악구와 경기 고양시, 성남시 분당구 등 3곳의 나이트클럽에서 모두 90회의 공연을 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임 씨가 ‘진짜 박상민’처럼 행동해 박 씨의 영업활동에 지장을 줬다고 판단해 이 같은 법 조항을 적용했다”며 “연예인을 모방한 사람이 사기죄가 아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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