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학생건강증진대책 11개 과제’를 만들어 2011년까지 시행하기로 하고, 이를 일선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교육부는 우선 이달 중 일선 학교의 탄산음료 판매 실태를 조사한 뒤 12월까지 매점은 물론 자판기를 통한 탄산음료 판매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모든 학교가 일주일 단위로 급식에 들어 있는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 등 각 영양소의 양을 표시하도록 했다.
또 2010년부터 학교의 공기와 식수, 소음, 유해물질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는 ‘학교건강환경평가제’를 실시하기 위해 내년에 정책연구를 거친 뒤 곧바로 학교보건법 개정에 착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모든 학교에 비만예방프로그램을 의무화해 보건, 체육, 영양 교사가 학생의 비만 정보를 공유하고 운동 및 식이요법 등을 종합적으로 지도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2005년 18.2%이던 학생 비만율을 올해 17%, 2011년 15%까지 낮추기로 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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