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사람 중에는 수도권 소재 유명 사립대 교수와 개원 의사, 한의사, 대기업 임원, 공무원 등 사회 지도층 인사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4일 인터넷 카페를 통해 금품을 주고받은 뒤 상습적으로 집단 성행위를 한 혐의(성매매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32) 씨 등 6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김모(42·구속) 씨가 개설한 인터넷 성인사이트 카페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집단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서울시내 호텔이나 수도권 펜션에 모여 집단 성행위를 하고 카메라로 촬영까지 했다”며 “모임에 참가하는 인원은 적게는 6명에서 많게는 12명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는 또 “서로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 성행위를 한 것은 물론 부부가 함께 참석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세 쌍의 부부와 남자 5명, 여자 1명이 모여 집단 성행위를 한 적도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카페 운영자 김 씨는 회원들을 준회원, 정회원, 특별회원 등으로 분류한 뒤 선택된 회원들에게만 모임 4∼6시간 전에 문자메시지로 장소와 시간을 공지하는 방식으로 모임을 주선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모임에 참석하는 대가로 남성 회원들은 100여만 원의 참가비를 냈으며 가정주부, 프리랜서 모델, 성매매 전과자 등 다양한 신분의 여성 회원은 10만∼10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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