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언론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한다”며 “만평을 보는 독자들의 지식 정도와 정보 수준, 만평의 소재가 된 객관적 상황이나 사실관계를 고려해 볼 때 동아일보의 만평이 독자들로 하여금 MBC가 이명박 씨만을 선전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 화백은 평소 자신의 다른 시사만화에서도 특정 인물 또는 단체의 머리글자나 이니셜을 이용한 언어유희를 즐겨 사용해 온 점으로 볼 때 해당 만평은 저조한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던 당시 여당 대선 주자들의 처지를 풍자한 표현으로 보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MBC는 본보 2007년 1월 4일자 A2면에 실린 만평 ‘나대로 선생(그림)’이 “MBC가 특정 대선 주자인 이명박 씨만을 선전하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같은 달 17일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한두 컷의 그림과 압축된 설명 문구로 인물이나 사건을 풍자하는 만평에 어떤 사상이 표현됐는지를 판단할 때는 작가가 만평을 게재한 동기나 만평에 사용된 풍자의 기법 등을 종합해 해당 만평이 독자에게 어떤 인상을 주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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