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깨끗하고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울산대공원을 실외공공장소 금연구역으로 시범 지정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9월 한 달 동안을 울산대공원 금연구역 시범지정 예고 및 시민 홍보기간으로 정했다.
시는 올해 말까지 금연구역 운영 결과를 평가해 시민 참여율이 높을 경우 내년부터는 소공원과 버스정류장 등으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는 실내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100만∼300만 원)를 부과할 수 있지만 실외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은 규제할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