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6일 부동산 담보 대출 사기를 주도한 설모(38) 씨 등 2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상가 허위계약자로 이름을 빌려준 최모(46) 씨 등 34명을 불구속입건하는 한편 감정평가서를 위조한 조모(37) 씨를 수배했다.
또 이들에게 거액을 불법 대출해준 S은행 서울지역 지점장 김모(45), 손모(42), 고모(45) 씨 3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대출담당 직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설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미분양 수도권 지역 상가건물 4곳의 37개 점포를 최씨 등에게 돈을 줘 계약금을 치르게 한 뒤, 가격을 부풀린 허위 감정평가서와 계약서를 S은행에 제출, 273억 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다.
S은행 서울 모 지점장 김씨는 담보물건에 대한 실사를 하지 않는 등 대출규정을 어기고 이들에게 164억 원을 부정대출해 준 뒤 3억5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같은 은행 다른 지점장 손씨는 설씨로부터 4000만원을 받고 86억 원을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지점장 고 씨는 23억 원을 불법대출해 줬지만 사례금은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결과 설씨 등은 감정평가서를 위조한 조씨에게 4억원을 주고 실제 감정가액의 3배 수준으로 상가 점포가격을 부풀린 것으로 밝혀졌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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