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교장공모제를 위해 교장 특별채용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 한다고 6일 밝혔다.
교육부는 교장이 경력 25년 이상의 교사 중 연공서열식으로 임용되는 관행을 바꾸겠다며 교장공모제를 추진해 왔다.
이번에 예고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12조 등은 초중고교 교장을 공모로 임용할 수 있고, 초중등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을 교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21조에는 교장을 공모에 의해 임용하는 경우 자격기준 및 교장자격증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임용할 수 있도록 단서를 마련했다.
교장공모제는 당초 올해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 시범 운영 학교를 확대한 뒤 이르면 2009년부터 적용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교육부가 시범 운영이 막 시작된 시점에서 돌연 입법예고를 하고 이르면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교육계의 반발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난달 시범학교 12곳의 교장 공모 과정을 조사한 결과 점수조작이나 금품 수수 등 광범위한 비리가 포착됐다고 주장하는 등 교장공모제에 대한 일선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교총은 “시범 운영 결과도 안보고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교육부가 관련 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한편 교장공모제 폐기를 위한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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