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 과정에서 특목고의 수나 입학정원이 줄어들 수 있고 유보 결정이 시도교육청의 권한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어 교육청과 교원단체, 학부모의 반발이 거세다.
▽두 달간 설립 협의 안 해=교육부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16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수월성 교육체제 개편계획’ 수립방안을 논의하고 시도교육청의 특목고 설립 협의를 개편안이 마련되는 10월 말까지 미루기로 했다.
교육부는 “일부 특목고가 입시기관화 돼 사교육 과열과 설립 경쟁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수월성 교육체제를 근본적으로 정비하는 개편안이 마련될 때까지 특목고 설립 협의를 유보한다”고 밝혔다.
5월 교육부가 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시도교육청이 특목고를 설립하려면 교육부와의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협의를 유보하는 것은 특목고 설립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현재 교육부에 협의 신청서를 제출한 곳은 광주시교육청(광주외고)과 인천시교육청(미추홀외고) 두 곳이다. 울산의 울산국제외고, 강원도의 강원외고, 경기도의 화성국제고 등 7곳도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모두 제동이 걸렸다.
▽10월 개편안 발표=현재 운영되는 공업 농업 등 직업교육형 특목고는 40개교, 과학 외국어 등 영재교육형 특목고는 89개교다. 이 밖에 인터넷, 애니메이션 등 직업교육형 특성화고 130개교와 과학영재학교 1개교가 있다.
교육부는 직업교육형의 경우 특목고와 특성화고의 구분이 모호하고 영재교육형은 특목고와 영재학교의 구분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다. 이에 따라 특성화고, 특목고, 영재학교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12일 정책토론회에 이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뒤 10월 말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특목고의 수나 입학정원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교육계·학부모 반발=교육부가 ‘전면 유보령’을 내리고 나선 것에는 다양한 계산이 깔려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최근 확정된 2008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일부 사립대가 내신 실질반영비율을 30% 미만으로 책정한 근본 원인으로 특목고를 꼽고 있다. 특목고 대책이 없으면 대입 정책도 흔들린다는 판단에 따라 ‘특목고 죽이기’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또 대선을 앞둔 10월 말에 특목고 대책을 내놓아 친정부적 교육단체의 힘을 모으면서 교육정책의 고삐를 계속 틀어쥐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지적도 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