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는 “아케이드 게임인 골드드림 제조업체의 사주 S 씨와 게임위 전 팀장 L 씨가 지난달 28일 게임위 J 위원과 술을 먹은 뒤 현금 300만 원을 치킨 상자에 담아 건넸다”며 “J 위원은 이틀 뒤 돈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돌려줬다”고 밝혔다. 이후 J 위원은 이 사실을 게임위에 알렸다.
게임위는 S, L 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J 위원은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고 설명했다.
골드드림 게임기는 5월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았으나 사행성 게임으로 변조돼 시중에 배포됐으며 이를 인지한 게임위가 지난달 3일 등급을 취소했다. 게임위는 “S 씨가 지난달 말 등급 취소가 최종 확정되기 전 손을 쓰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게임위 관계자는 “해당 위원이 뇌물이 들어있는 줄 몰랐다고 해도 최근 물의를 일으킨 게임기의 업체 관계자를 만났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고 말했다.
골드드림은 당초 인형이나 경품을 집게발로 뽑는 ‘크레인 게임’이었지만 연타 기능을 추가하며 바다이야기와 유사한 게임으로 변조돼 1시간 이용할 때 17만∼20만 원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정보 기자 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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