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회장 항소심서 집유

  • 입력 2007년 9월 7일 03시 01분


회사 돈 693억 원을 횡령하고 비자금 1034억 원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정몽구 현대·기아자동차그룹 회장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수석부장판사 이재홍)는 6일 열린 정 회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정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회장이 개인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한 사회공헌 약속을 강제하기 위해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약속한 1년에 1200억 원씩 7년간 8400억 원을 사회에 환원하고 △6개월 내에 국내 일간지와 경제전문 잡지에 준법경영을 주제로 각 1회 이상 기고하고 △6개월 내에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 또는 경제인들에게 준법경영을 주제로 합계 2시간 이상 강연하는 등 3가지 사회봉사를 정 회장에게 명령했다.

기고와 강연을 하라는 사회봉사 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사회봉사를 명령할 수 있도록 형법 제62조 2항이 새로 만들어진 1995년 12월 이후 처음이며, 정 회장이 이 명령을 어기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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