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의 공사대금을 받을 때는 항상 현금을 요구했으며 수표로 받은 돈도 차명계좌에 넣어 ‘세탁’한 뒤 현금으로 바꿨다.
김 씨는 4월 부산의 한 호텔에서 H사로부터 받기로 한 신항만 배후 공사비 4억800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받았다. 돈은 사과상자 2개에 담겨 있었다.
검찰이 김 씨의 부산 부곡동 A타워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때도 사무실 내 비밀금고에서 현금 4억 원이 발견됐다.
김 씨 소유 기업에서 고위 간부를 지냈던 A 씨는 “연제구청장이 거액이 든 돈 가방을 되돌려줬다고 말한 것으로 미뤄볼 때 김 씨는 비밀금고에 있던 현금을 로비 자금으로 전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고 출신인 김 씨는 평소 자금을 본인이 직접 챙길 만큼 철저했다. 최측근이나 회사의 재무담당 직원조차 현금이나 수표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할 정도였다는 것.
A 씨는 “김 씨는 현금이나 수표의 출납기록을 회사 금고에 두지 않았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 입출금 메모 기록을 그 자리에서 찢어 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어디에 사용됐는지는 아무도 모르고 김 씨 혼자 알고 있다”며 “다만 김 씨가 관리했던 비밀 금전출납기록부는 어딘가에 남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출납부만 찾으면 검은 돈의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검찰도 거래처나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모든 돈의 흐름이 기록됐을 것으로 보이는 이 금전출납부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부산=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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