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매년 가을 일부 시민이 은행나무에 올라가 열매를 따면서 가지를 부러뜨리거나 떨어져 다치는 사고가 발생해 열매 채취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가로수를 훼손한 사람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구시내 은행나무는 전체 가로수의 26%인 4만2000여 그루로 이 가운데 10%가 열매를 맺는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대구연합회에 은행나무 열매 채취와 처리를 위탁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도심 은행나무에서 1만1954kg의 열매(5000만 원 상당)를 수확했다.
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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