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김 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업체와 금융회사 임직원을 서로 중개하고 대출을 부탁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알선한 점이 인정된다”며 “정건용 전 산업은행 총재에게 1만 달러의 뇌물을 건넨 혐의도 범행 전후의 사정으로 볼 때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유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 씨는 초범이고 받은 돈의 일부는 정당한 자문행위의 대가로 보이기도 한다”며 “그러나 금융회사 고위 인사와 친분을 과시하며 자금 조달 등의 명목으로 27억 원 이상을 받고, 실제 금융기관을 상대로 청탁하기도 한 점은 죄질이 나쁘다”고 덧붙였다.
금융계 마당발로 통하던 김 씨는 2002∼2005년 금융회사에 대출 알선 등을 부탁해 주는 대가로 기업체 3곳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