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서울의 한 중학교 3학년생 딸을 둔 김모(45·여) 씨가 “딸이 다니는 학교에서 어머니하고만 사는 이유를 적어 내라고 해 딸이 상처를 입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해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 씨가 낸 진정서에 따르면 최근 이 학교는 아버지나 어머니 한쪽과만 살고 있는 학생들을 따로 불러내 용지를 나눠 주며 그 이유를 적어 내라고 요구했다.
현재 남편과 별거 중인 김 씨는 “이 과정에서 가정사가 딸의 친구들에게 알려져 딸이 상처를 받았다”고 진정서를 낸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 측은 고등학교 배정을 앞두고 위장 전입자를 가려내라는 서울시 교육청의 지시가 내려와 조사를 벌인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 교육청은 “위장 전입을 파악하라고 지시했을 뿐 부모 중 한 명하고만 사는 이유를 적어 내라고 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