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검찰에 따르면 기보는 올해 5월 김 씨 회사의 직원이었던 A 씨에게서 김 씨가 제출한 사업계약서가 가짜라는 제보를 받았지만 김 씨를 사법기관에 고발하지 않았다.
A 씨는 당시 ‘2003년 김 씨가 J건설 명의로 기보에 냈던 각종 사업계약서는 가짜’라며 일부 증빙 자료까지 제시했다. 김 씨의 차명계좌에 거액의 비자금이 있다는 내용도 제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3년 초 김 씨의 J건설과 H토건에 모두 44억2000만 원의 대출 보증을 한 기보는 3월 말 김 씨가 두 회사를 폐업하는 바람에 돈을 돌려받지 못해 당시 김 씨에게 채무 변제를 압박하고 있었다.
그러나 김 씨는 기보의 계속되는 채무 변제 요구에 대해 “갚을 돈이 없다”며 무시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제보를 받고 자체조사를 벌이던 기보는 어찌된 일인지 제보 내용을 김 씨에게 알려 줬고 이후 기보 직원은 제보자 A 씨에게 “김 씨가 연말까지 돈을 갚겠다고 하니 더는 문제 삼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다.
실제 김 씨는 6월 초 갑자기 기보의 부산 사무실로 찾아가 “연말까지 보증대출 금액을 나눠 갚겠다”는 약속을 하고 우선 10억 원을 갚았다.
이에 대해 기보 관계자는 “김 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 제보를 받았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의 A 씨 진술을 확보하고 기보가 김 씨 회사에 거액을 대출하는 과정뿐 아니라 대출금 변제 과정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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