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감원에 따르면 김 씨는 2003년 주가조작을 하다가 금감원으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은 데 이어 2004년 수십억 원의 자금을 동원해 주가조작을 한 혐의로 금감원에 다시 적발돼 검찰에 통보됐다.
김 씨가 동원한 자금은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통해 은행에서 대출받은 자금의 일부였던 것으로 검찰수사 결과 드러났다. 금감원은 김 씨가 코스닥 등록회사인 S사와 G사의 주식을 매매하면서 차명계좌 등을 동원한 단서를 포착하고 2003년과 2004년에 조사를 실시했다.
2003년 첫 조사 때는 주가조작에 동원된 금액이 적은 편인 데다 손실을 본 점 등이 고려돼 제재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경고 조치만을 했다.
하지만 금감원이 두 번째 조사에 나선 2004년에는 시세조종 금액이 35억여 원으로 큰 데다 재범이란 점 때문에 검찰에 통보됐다.
금감원 당국자는 김 씨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코스닥 업체의 주가를 조작하는 데 30억 원이 넘는 자금을 동원했다면 매우 큰 규모지만 조작 수법은 초보적인 편”이라고 전했다.
2004년 당시 김 씨는 친인척과 본인 명의로 된 계좌들을 동원해 한 계좌에서 매도 주문을 낼 때 다른 계좌에서 매수 주문을 내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했다. 검찰 수사 결과 시세조종 횟수만도 1373회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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