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권 씨는 “계약에 따라 여리 측은 나의 연예활동으로 생긴 수익금의 70∼80%를 줘야 하는데도 약속한 돈의 일부만 지급했다”며 여리 측을 상대로 18억9687만 원의 수익금 정산 청구소송을 이 법원에 냈다.
권 씨는 소장에서 “여리 측은 내 화보집을 출판하기로 C사와 계약한 뒤 받은 계약금 중 일부만 주고 화보집 매출액에 따른 로열티는 주지 않았다”며 “여리 측은 다른 회사들과도 나의 초상을 이용한 인형, 달력 등의 제작 계약을 했지만 계약금 일부만 주고 전체 수익금에 대한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권 씨는 또 “불성실한 태도로 해임된 매니저 백모 씨를 여리 측이 매니저로 다시 지명했고, 백 씨가 조직폭력배 (범서방파 두목 출신) 김태촌 씨와 함께 나를 협박해도 이를 방치한 채 매니저 교체 요구를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권 씨는 6월 15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린 김 씨의 1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는 “김 씨의 협박을 받은 적이 없고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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