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지면 소송비용 크게 는다

  • 입력 2007년 9월 11일 03시 01분


앞으로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측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이 크게 늘어난다.

대법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으로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26년 만에 바꾸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민사소송에서는 일정 범위 내에서 패소한 측에게 승소한 측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도록 판결한다. 따라서 소송비용이 높게 책정되면 그만큼 패소한 측의 부담은 커진다.

개정안에 따르면 △1000만 원 이하 8% △1000만 원 초과∼2000만 원 이하 7% △2000만 원 초과∼3000만 원 이하 6% 등으로 돼 있으며 5억 원 초과 부분은 0.25%다.

예를 들어 소가 1000만 원인 소송에서 변호사 보수는 현행 65만 원이지만 개정 규칙을 적용하면 80만 원이 된다. 소가 5000만 원인 소송의 변호사 보수는 현행 205만 원에서 310만 원으로, 1억 원 소송에서는 255만 원에서 480만 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