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10일 열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 아파트 주민 235명이 새시 시공업체 ㈜선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요청에 대해 ‘시공업체가 계약 위반으로 주민들에게 심리적 손해를 끼친 점이 인정된다’며 새시 공사대금의 일부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이날 결정문에서 “㈜선우가 보강 빔(새시가 바람에 견딜 수 있도록 하는 구조물)을 설치하기로 한 계약서를 고의적으로 위반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분쟁조정위는 ‘보강 빔 일부가 누락됐다고 해서 안전성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주민들의 재시공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측 간에 분쟁이 생긴 이후 뒤늦게 시공업체에서 보강 빔을 설치 받은 37가구는 공사대금(평형별 240만∼700만 원 선)의 8%를, 설치 받지 않은 가구는 대금의 10%를 보상받게 된다.
㈜선우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조정안을 검토한 후 보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집단분쟁조정제도는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같은 제품이나 서비스로 피해를 봤을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에 집단으로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것으로 올해 3월 개정된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처음 도입됐다.
한편 분쟁조정위는 이날 경기 남양주시 도농동 남양i좋은집 아파트 주민 57명이 신청한 2호 집단분쟁조정사건에 대해서도 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7월 시공업체인 남양건설을 상대로 ‘분양계약서에서 약속한 독서실, 헬스장 등 주민공동시설이 세워지지 않았다’며 시설 설치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편 기업들은 이번 분쟁조정위의 결정으로 앞으로 집단분쟁조정이 잇따를 것인지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기업과의 분쟁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였던 소비자의 목소리가 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 바짝 긴장하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휴대전화나 유선방송, 식품 등 제품이나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서는 수만 명이 참가하는 대형 분쟁도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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