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옹진군 바닷모래 채취 허가 결정

  • 입력 2007년 9월 11일 06시 27분


“섬 주민을 위한 생활안정대책사업에 500억여 원이 필요하지만 군 예산으로는 어림없어요. 바닷모래 채취를 다시 허가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100개의 섬으로 이뤄진 인천 옹진군이 2005년부터 중단된 바닷모래 채취사업을 조만간 다시 허가하기로 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현안 사업에 들어갈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

군은 그동안 서해에서 중국 어선의 싹쓸이 조업과 해양 환경의 변화로 어족자원이 고갈돼 주민들이 몇 년째 생활고에 시달리자 ‘서해5도 주민을 위한 생활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군은 바지락과 굴 등 각종 수산물 양식에 필요한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소득증대사업에 155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방파제와 여객선 접안시설을 포함한 지역개발사업(121억 원)과 폐기물소각시설 같은 환경개선사업(142억 원) 등에 모두 554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의 올해 전체 예산은 1500억여 원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정부에 국고 보조를 요청했지만 정부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선갑도 인근 해상에서 400만 m³ 분량의 모래를 채취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군은 해사업체들에 공유수면 점용에 따른 사용료를 m³당 3340원씩 받으면 모두 136억 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는 군 예산의 10%에 가까운 것으로 지방세 이외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협의 부처인 해양수산부는 모래 채취에 따른 환경오염과 선박의 잦은 이동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군의 계획을 반려하며 채취량을 103만 m³로 대폭 줄일 것을 요구했다.

군은 올해 7월까지 해양부가 2차례에 걸쳐 지적한 사항을 받아들여 환경오염 저감과 안전사고 방지 대책 등을 보완해 허가계획을 다시 제출했으나 해양부는 지난달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군은 허가물량에 동의하지 않는 해양부와 더는 협의할 여지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최근 조윤길 군수가 직권으로 모래 채취를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모래채취허가신청서를 제출한 19개 해사업체에 곧 허가를 내주고 이달 말까지 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자치단체가 모래 채취를 허가할 경우 해양부와 물량을 협의하도록 돼 있는 데다 환경단체의 반대도 커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조 군수는 “올해는 섬을 찾은 관광객도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 섬 주민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모래 채취 허가는 불가피한 만큼 더는 해양부의 동의를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다.

옹진군 해역에서는 2004년까지 바닷모래를 채취해 수도권에 70% 이상 공급했으나 환경오염과 어업 피해 등을 주장하는 환경단체와 어민들의 반대로 2005년부터 모래 채취가 중단됐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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