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1일 이런 내용의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기관운영 감사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연금 수급권자의 사망 여부 확인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감사원이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장묘사업소’ 등 전국 9개 주요 화장장에 신고된 자료와 공단의 연금 지급 현황을 대조한 결과 7명의 사망자에게 7700여만 원의 퇴직연금 등이 계속 지급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다른 사망자 5명은 실제 사망일보다 4∼18개월 늦게 사망한 것으로 신고돼 2400여만 원의 연금이 부적절하게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공단이 실제 사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매장이나 화장 신고 자료를 이용하지 않고 주민등록표 데이터베이스를 총괄 관리하는 행정자치부 전산망 조회에만 의존했기 때문에 이런 착오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의 경우 퇴직 및 유족연금 수급자 중 사망한 2260명의 33.2%인 750명이 공단에 사망신고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해 사망신고 지연자에 대한 불이익 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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