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도의원 9명이 공동 발의한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제주어 조례는 탐라문화제 기간(10월 첫째 주 금요일부터 일주일)을 제주어 주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에 제주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의 행사가 열린다.
제주어 보전과 전승을 위해 제주어 문화유산 발굴, 관광자원화, 도민 제주어 능력 증진 등의 내용이 담긴 ‘제주어 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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