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체 직원이 고객집서 강도-성추행

  • 입력 2007년 9월 13일 03시 02분


경비업체 에스원 직원이 고객 집에서 강도짓을 벌인 사건을 경찰과 회사 측이 축소, 은폐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2일 자신이 경비를 맡고 있던 집에 침입해 돈을 훔치고 20대 여성 두 명을 강제추행한 에스원의 출동요원 노모(31) 씨에 대해 특수강도와 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노 씨는 9일 오전 5시 반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택에 몰래 들어가 20대 여성 두 명을 흉기로 위협해 146만 원을 빼앗은 뒤 수차례 강제추행하고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현장에서 붙잡힌 노 씨는 경찰 조사에서 “에스원의 직원”이라며 “(피해 여성의 집이) 일주일 전 경비 계약이 해지된 고객의 집인데 보안 감지기가 작동하지 않아 쉽게 침입할 수 있었다”고 진술했다. 노 씨는 성추행 사실까지 털어놓았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 직후 노 씨가 단순 강도에 불과하다며 강제추행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노 씨의 강제추행 혐의는 경찰이 검찰에 신청한 구속영장에서 뒤늦게 확인됐다.

경찰은 또 검거 직후 노 씨의 신원에 대해서도 “노 씨가 에스원 직원이라고 진술했지만 다시 확인하니 사표를 썼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하지만 에스원 측은 사건 은폐 의혹이 제기되자 “노 씨가 입건된 사실을 알고 경찰서에 찾아가 사표를 받았다”고 실토하고 “사건 당일이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소급해 토요일인 8일자로 퇴사 처리를 했다”고 말했다. 이 회사 홍보팀 관계자는 “사건이 빨리 덮어지길 바라고 거짓말을 했다”며 “죄송하다”고 거짓말을 시인했다.

강혜승 기자 fineda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