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올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확보한 뒤 환경오염 행위를 전화나 인터넷으로 신고한 사람에게 건당 1만∼30만 원의 포상금을 준다는 계획을 세웠다.
포상 기준은 △배출,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30만 원 △약수터 등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오염 10만 원 △공공수역 오염물질 투기 10만 원 △오염된 토양 투기 10만 원 △생활소음, 진동 규제기준 초과 1만∼3만 원 △악취 발생 물질 불법 소각 5만 원 등이다.
시는 자체적으로 환경오염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10개 구군 홈페이지에도 신고 코너를 만들어 인터넷으로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주민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위법행위를 확인하고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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