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봉천 12구역 아파트 1790채 건립

  • 입력 2007년 9월 14일 02시 58분


서울시 정비구역 지정… 10만8769m2 2개구역 나눠

낡은 주택들이 밀집해 있는 서울 관악구 쑥고갯길과 영락고 사이가 대규모 아파트촌으로 바뀐다.

서울시는 12일 제2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관악구 봉천8동 1544-1 일대(10만8769m²)의 봉천 제12주택 재개발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이 구역 10만2602m²의 2종 일반주거지역 중 9만4450m²가 용적률, 층고 등에 대한 제한을 덜 받는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완화됐다.

봉천 제12구역은 12-1구역과 12-2구역으로 나뉘어 개발된다.

12-1구역에는 용적률 249.96% 이하, 30층 이하 범위에서 전용면적 30.73m²짜리 임대아파트(109채), 다양한 평수의 일반분양 아파트(59.94m² 32채, 84.95m² 384채, 118.24m² 95채)를 포함해 총 620채가 지어진다.

12-2구역에는 용적률 223.22∼249.59% 이하, 11∼32층 이하 범위에서 전용면적 35.42m²짜리 임대 아파트(206채)와 일반분양 아파트(59.94m² 54채, 84.95m² 704채, 120.26m² 102채, 149.08m² 104채) 총 1170채가 들어선다.

또 공동위는 서대문구 홍은동 17-21 일대 1만834m² 규모의 홍은 제3주택재건축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이곳에는 용적률 181% 이하(임대 포함 220% 이하), 층수 12층 이하의 범위에서 60∼85m² 126채, 85m² 초과 56채 등 총 182채의 아파트가 들어선다.

이 밖에 공동위는 성동구 금호동1가 산37 일대 금호 제1-7주택재개발구역(7770m²)의 지정을 해제하고 주변 2필지를 추가해 주거환경 개선정비구역(8150m²)으로 변경 지정했다. 이곳에는 공원이 만들어진다.

이헌재 기자 u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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