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시행업체 A사가 용지 개발 사업자로 선정된 것은 김 씨에게 청탁을 해서라기보다 당시 단국대 이사장 아들과의 친분관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A사는 김 씨가 대표로 있던 로펌에 자문을 해야 할 사정도 있었고, 법률자문 계약 내용도 단국대 측에 일방적으로 불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씨가 B사로부터 받은 1억 원도 청탁의 대가가 아닌 실질적 법률 자문의 대가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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