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공정위, 연예인 ‘노예계약’ 제재

  • 입력 2007년 9월 14일 02시 58분


“SM엔터테인먼트, 탤런트 김지훈과 계약때 지위남용”

SM엔터테인먼트가 연예인과 전속계약을 하면서 부당한 손해배상 조항과 계약기간을 설정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SM엔터테인먼트가 KBS2TV 주말드라마 ‘며느리 전성시대’에 출연중인 탤런트 김지훈(사진) 씨와 전속계약을 하면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M엔터테인먼트는 2001년 10월 김 씨와 전속계약을 하면서 계약기간을 △당일부터 시작해 첫 번째 음반 발매 후 5년째 되는 날 종료 △당일부터 시작해 첫 번째 작품(드라마나 영화 중 조연급 이상의 배역 출연)의 데뷔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 종료 등으로 설정했다. 공정위 당국자는 “SM엔터테인먼트가 설정한 손해배상액은 계약금 등의 2, 3배 수준인 업계 관행에 비해 지나치게 불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계약기간 만료일을 ‘첫 번째 음반 발매일로부터 5년 뒤’로 설정해 연예기획사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음반 판매가 늦어지면 연예인은 불안정한 계약 상태에 놓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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