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학교법인-비영리재단도 외국인학교 설립-운영 가능

  • 입력 2007년 9월 17일 03시 01분


외국인뿐 아니라 국내 학교법인과 비영리재단법인도 외국인학교를 설립하거나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을 근거로 ‘외국인학교설립·운영 규정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규정안에 따르면 외국 정부의 추천을 받은 국내 학교법인과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을 출연한 비영리재단법인도 외국인학교의 설립과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외국인학교의 입학은 외국인과 외국에서 만 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거주한 대한민국 국민이면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이중국적자는 입학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부는 “해외에서 5년 이상 체류할 경우 언어 부적응과 교육과정 이수 차로 국내 공교육 체제에 쉽게 적응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갑식 기자 dunanworl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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